절차 | 시기 및 시간 | 판단기준 |
계약체결 |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일 이후부터 3~4일 |
ㆍ계약일자(기간) 및 계약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있음 ㆍ계약금 납부방법은 견본주택에서 직접 수납하거나 무통장 입금 후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동 주택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ㆍ신청자격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쳐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
중도금 납입 | 계약체결일로부터 3~4개월 단위 |
3~4개월 단위-중도금 납입은 회차별 납입 지정일에 납입해야 함 ㆍ해당 납입지정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음 ㆍ중도금은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대출이 가능함 |
입주자사전점검 | 입주자서전점검 입주 예정일 1~2개월 전3~4일 |
ㆍ대부분의 주택이 입주자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입주 일정을 사전에 개별고지함 ㆍ분양계약자는 사전점검을 통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하자, 부실, 계약위반 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요구할 수 있음(사전점검표 작성후 제출) |
잔금납입 | 입주 지정일 이후 1~2개월 |
ㆍ입주지정일 이후 별도 지정된 기간 동안 잔금을 납입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서류 및 KEY 일체를 수령하여야 함 ㆍ잔금 납입 지정 기간동안에는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 경과 이후에는 각 분양 사업주체에서 정한 연체이율이 적용됨 ㆍ잔금 납입 후 관리 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리비 선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함 ㆍ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근저당 설정과 동시에 주택구입자금대출로 전환하여야 함. 이때 타 금융기관 대출로 변경 가능함 |
입주 | 잔금납입 후 즉시 가능 | ㆍ잔금 및 관리비 선수 보증금 납입후에는 저앙 소유자이므로 즉시 입주 가능 |
취득신고 및 등기 | 잔금 납입후 1개월 이내 | ㆍ잔금납입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취득 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