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주택형 |
ㆍ주거전용면적으로 주택형 표기 ㆍ2009년 4월 1일부터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공급면적 표기방식이 종전 주택형(공급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으로 변경 |
세대별 기타공용면적 |
ㆍ전용과 주거공용을 합한 면적 ㆍ전용면적·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는 면적으로 소유자의 전유부분 베란다는 서비스면적으로 전용면적에서 제외됨 |
주거공용 | ㆍ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 주거용으로 함께 공유하는 면적 |
세대별 기타 공용면적 | ㆍ관리실 등 아파트건물 이외의 지상부분과 지하주차장 등의 법정주차장의 면적을 더한 값 |
세대별 계약면적 | ㆍ세대별 공급면적과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일반적으로 분양가 산정의 기준 |
대지지분 | ㆍ총 대지면적을 총 주택형(공급면적)으로 나눈 각 세대별 지분, 재건축시 수익성을 가늠하는 지표 |
공급세대수 | ㆍ일반 분양되는 세대수로 재건축 등은 조합원에게 먼저 분양되고 나머지 물량만 일반부양되므로 총 세대수와는 차이가 있음 |
총 분양대금 | ㆍ대지비와 건축비 등을 총 합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