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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리움에서 청약에 대해 궁금하셨던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05. 분양정보확인
입주자 모집공고 (신문공고)
분양공고는 대개 청약접수를 1주일 앞두고 일간신문에 게재
해당 아파트는 가구수, 분양가, 대금납부 방법 및 시기 등 상세한 정보와 주택 유형별 신청자격과 청약 접수 시 필요한 서류와 일정 그리고 건설사의 모델하우스 위치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 게재
구분 내용
주택형 ㆍ주거전용면적으로 주택형 표기
ㆍ2009년 4월 1일부터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공급면적 표기방식이 종전 주택형(공급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으로 변경
세대별 기타공용면적 ㆍ전용과 주거공용을 합한 면적
ㆍ전용면적·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는 면적으로 소유자의 전유부분 베란다는 서비스면적으로 전용면적에서 제외됨
주거공용 ㆍ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 주거용으로 함께 공유하는 면적
세대별 기타 공용면적 ㆍ관리실 등 아파트건물 이외의 지상부분과 지하주차장 등의 법정주차장의 면적을 더한 값
세대별 계약면적 ㆍ세대별 공급면적과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일반적으로 분양가 산정의 기준
대지지분 ㆍ총 대지면적을 총 주택형(공급면적)으로 나눈 각 세대별 지분, 재건축시 수익성을 가늠하는 지표
공급세대수 ㆍ일반 분양되는 세대수로 재건축 등은 조합원에게 먼저 분양되고 나머지 물량만 일반부양되므로 총 세대수와는 차이가 있음
총 분양대금 ㆍ대지비와 건축비 등을 총 합한 금액
동시분양
20가구 이상 공급하는 단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시기에 한꺼번에 청약을 받게 하는 제도
각각 아파트의 분양공고를 일반인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분양에 참가하는 모든 사업장의 입주자모집공고가 한꺼번에 신문에 게재되고청약접수도 같은 기간에 진행
청약일자와 당첨발표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한 곳에만 청약 가능
분양공고 확인
신문공고 또는 분양센터/분양 아파트 메뉴에서 분양공고 내용 및 분양일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