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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리움에서 청약에 대해 궁금하셨던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07. 주택별 당첨자선정
  •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선정방식 850m2 이하
구분 내용
기본 선정기준 ㆍ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선순위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접수 가능)
ㆍ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은 동일 순위내에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
전용면적
가점적용
선정기준
85㎡ 이하 ㆍ일반공급 분양세대수의 75%를 가점제(25%는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ㆍ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ㆍ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하여 추첨
85㎡ 초과 ㆍ같은 순위에서 채권매입예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ㆍ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아 경쟁이 발생할 경우 잔여세대수의 50%를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ㆍ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하여 추첨
구분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85㎡ 이하 저축종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청약저축은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청약방법 가점제 75%, 추첨제 25%
85㎡ 초과 저축종류 청약예금
청약방법 채권입찰제 우선적용, 채권매입예정액이 같은 경우 가점제 50%, 추첨제 50%
일반택지
구분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1순위 가점제(75%)
추첨제(25%)
2순위 저축종류 1순위 미달시 잔여물량에 대하여 1순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2순위 입주자 선정
3순위 추첨제 2순위 미달시 추첨제 방법으로 3순위 입주자 선정(당해지역 거주자 우선)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
ㆍ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신청자에 포함하여 재추첨 기회 부여
ㆍ대규모 택지 개발지구의 경우 당해지역 낙첨자는 수도권 지역 신청자에 포함하여 추첨기회 부여
구분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1순위 가점제(75%)
추첨제(25%)
2순위 가점제(75%)
추첨제(25%)
3순위 추첨제
국민주택
ㆍ주) 순차 : 같은 순위 내에서 청약저축 납입횟수 / 금액 , 무주택 세대주 기간등에 따라 국민주택 우선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민영주택 /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의 가점과 유사한 개념임
구분 판단기준
기본 선정기준 ㆍ무주택세대주만 청약 가능
ㆍ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선순위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접수 가능)
ㆍ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은 동일 순위내에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
전용면적 순차적용
선정기준 (1,2순위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있을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 ㆍ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분
ㆍ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분
ㆍ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분
ㆍ부양가족이 많은 분
ㆍ주택이 공급되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분
전용면적 40㎡ 초과 ㆍ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청약저축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분 중 저축총액이 많은 분
ㆍ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분
ㆍ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분
ㆍ납입횟수가 많은 분
ㆍ부양가족이 많은 분
ㆍ주택이 공급되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