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기본 선정기준 |
ㆍ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선순위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접수 가능) ㆍ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은 동일 순위내에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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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가점적용 선정기준 |
85㎡ 이하 |
ㆍ일반공급 분양세대수의 75%를 가점제(25%는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ㆍ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ㆍ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하여 추첨 |
85㎡ 초과 |
ㆍ같은 순위에서 채권매입예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ㆍ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아 경쟁이 발생할 경우 잔여세대수의 50%를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ㆍ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하여 추첨 |
구분 |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 |
85㎡ 이하 | 저축종류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청약저축은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
청약방법 | 가점제 75%, 추첨제 25% | |
85㎡ 초과 | 저축종류 | 청약예금 |
청약방법 | 채권입찰제 우선적용, 채권매입예정액이 같은 경우 가점제 50%, 추첨제 50% |
구분 |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 |
1순위 | 가점제(75%) | |
추첨제(25%) | ||
2순위 | 저축종류 | 1순위 미달시 잔여물량에 대하여 1순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2순위 입주자 선정 |
3순위 | 추첨제 | 2순위 미달시 추첨제 방법으로 3순위 입주자 선정(당해지역 거주자 우선) |
구분 |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 |
1순위 | 가점제(75%) | |
추첨제(25%) | ||
2순위 | 가점제(75%) | |
추첨제(25%) | ||
3순위 | 추첨제 |
구분 | 판단기준 | |
기본 선정기준 |
ㆍ무주택세대주만 청약 가능 ㆍ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선순위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접수 가능) ㆍ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은 동일 순위내에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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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순차적용 선정기준 (1,2순위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있을 경우) |
전용면적 40㎡ 이하 |
ㆍ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분 ㆍ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분 ㆍ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분 ㆍ부양가족이 많은 분 ㆍ주택이 공급되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분 |
전용면적 40㎡ 초과 |
ㆍ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청약저축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분 중 저축총액이 많은 분 ㆍ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분 ㆍ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분 ㆍ납입횟수가 많은 분 ㆍ부양가족이 많은 분 ㆍ주택이 공급되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