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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리움에서 청약에 대해 궁금하셨던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02. 청약통장가입
  • 만능청약통장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청약저축
만능청약통장은,
2009년 5월 6일 출시된 만능청약통장은 기존의 청약예금, 부금, 저축의 기능을 한데 묶어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한 통장입니다. 즉, 통장 하나로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비롯해 임대주택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나 주택보유자, 세대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청약시점에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규모도 선택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미성년까지 가입대상 확대, 주택 보유자와 해당 세대원도 가입 가능하나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함
취급은행 국민주택기금수탁 5개 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
청약가능주택 ㆍ해당 청약조건을 갖추면 민간과 공공 동시 청약 가능
ㆍ주택규모도 최초 청약시점에 결정 가능
청약조건 ㆍ국민주택 - 무주택 세대주에게 1가구 1주택 공급. 만 20세 이전 납입횟수가 24회를 초과 시 24회만 인정
ㆍ민영주택 - 만 20세 이상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만 20세 이전 가입 시 가입 기간을 2년 초과할 경우 2년만 인정
구분 내용
정의 일정 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순위별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청약이 가능한 저축
가입대상 ㆍ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ㆍ가입자별 거주지 기준
1.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 초본상의 주소지
2.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지
3.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 등록증상에 기재된 체류지
예치금액
구분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전용면적 85m2 이하 300 250 200
102m2(약 30.8평) 이하 600 400 300
102m2초과135m2이하 1,000 700 400
135m2(약 40.8평) 초과 1.5 1,000 500
가입시 구비서류 ㆍ실명확인증표
ㆍ거주지 확인서류
1.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 등
2.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3.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구분 내용
정의 적금 형식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불입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부금
가입대상 ㆍ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포함)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ㆍ가입자별 거주지 기준
1.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 초본상의 주소지
2.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지
3.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 등록증상에 기재된 체류지
계약기간 2년~5년
가입시 구비서류 ㆍ실명확인증표
ㆍ거주지 확인서류
1.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 등
2.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3.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지역별 청약 가능
납입금액
ㆍ서울, 부산 - 300만원
ㆍ기타광역시 - 250만원
ㆍ기타 시/군 - 200만원
구분 내용
정의 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기간에 저축하면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저축
가입대상 ㆍ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세대1계좌에 한함. 2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가입불가
ㆍ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라도 무주택요건을 충족하면 가입가능
월납입금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계약기간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가입시 구비서류 ㆍ본인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약각서(은행비치), 실명확인증표, 호주승계예정자의 경우 호적등본
ㆍ세대원
주민등록등본, 본인자필 무주택확약각서(은행비치),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ㆍ기타
제3자주민등록등본, 무주택입증서류, 본인 및 대리인 증명확인증표, 인감증명서, 위임장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에는 호적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무주택입증서류 추가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