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 미성년까지 가입대상 확대, 주택 보유자와 해당 세대원도 가입 가능하나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함 |
취급은행 | 국민주택기금수탁 5개 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 |
청약가능주택 | ㆍ해당 청약조건을 갖추면 민간과 공공 동시 청약 가능 ㆍ주택규모도 최초 청약시점에 결정 가능 |
청약조건 | ㆍ국민주택 - 무주택 세대주에게 1가구 1주택 공급. 만 20세 이전 납입횟수가 24회를 초과 시 24회만 인정 ㆍ민영주택 - 만 20세 이상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만 20세 이전 가입 시 가입 기간을 2년 초과할 경우 2년만 인정 |
구분 | 내용 | ||||||||||||||||||||
정의 | 일정 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순위별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청약이 가능한 저축 | ||||||||||||||||||||
가입대상 | ㆍ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ㆍ가입자별 거주지 기준 1.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 초본상의 주소지 2.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지 3.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 등록증상에 기재된 체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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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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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구비서류 | ㆍ실명확인증표 ㆍ거주지 확인서류 1.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 등 2.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3.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구분 | 내용 |
정의 | 적금 형식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불입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부금 |
가입대상 |
ㆍ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포함)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ㆍ가입자별 거주지 기준 1.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 초본상의 주소지 2.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지 3.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 등록증상에 기재된 체류지 |
계약기간 | 2년~5년 |
가입시 구비서류 |
ㆍ실명확인증표 ㆍ거주지 확인서류 1.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 등 2.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3.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지역별 청약 가능 납입금액 |
ㆍ서울, 부산 - 300만원 ㆍ기타광역시 - 250만원 ㆍ기타 시/군 - 200만원 |
구분 | 내용 |
정의 | 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기간에 저축하면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저축 |
가입대상 |
ㆍ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세대1계좌에 한함. 2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가입불가 ㆍ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라도 무주택요건을 충족하면 가입가능 |
월납입금 |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계약기간 |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가입시 구비서류 |
ㆍ본인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약각서(은행비치), 실명확인증표, 호주승계예정자의 경우 호적등본 ㆍ세대원 주민등록등본, 본인자필 무주택확약각서(은행비치),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ㆍ기타 제3자주민등록등본, 무주택입증서류, 본인 및 대리인 증명확인증표, 인감증명서, 위임장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에는 호적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무주택입증서류 추가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