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변경 요건 |
청약예금의 경우 1순위 자격을 취득한 계좌(가입후 2년이 경과한 계좌)변경후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제한없이 면적변경가능 청부금의 경우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85평방미터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계좌변경후 2년 경과시 마다 횟수에 상관없이 면적 변경 가능 |
면적 변경후 청약자격 |
큰 면적으로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1년간 변경 후 면적 청약제한 (청약제한 1년간 변경 전 면적 청약신청 가능) 작은 면적으로 변경시 변경 후 면적에 대하여 청약 제한 기간 없음 (단,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함) |
※ 청약예금 면적 변경시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적용하며 1989.03.28 이전 가입자도 현행 예치금액 기준으로 변경 하여야 함
변경대상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 후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신 분 |
변경시기 | 주택공급 신청 전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변경 |
변경 후 청약자격 |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예치금액 변경 후 청약제한 기간은 없으나, 청약부금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액 차이로 인한 순위 발생일이 변경될 수 있음 |
구분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청약저축 |
2000.3.27 이후가입 | 사망, 개명 | 사망, 혼인, 개명,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 변경 |
2000.3.26 이전가입 | 사망, 혼인, 개명,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 변경 |
사망, 혼인, 개명,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 변경 |
구분 | 내용 | |
사망 | 상속 |
ㆍ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귀속동의서(은행비치) ㆍ피상속인(예금주)의 호적등본 및 재적등본(제적의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호적등본만 제출) ㆍ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상속인 본인이 은행방문시 실명확인 증표 사본으로 갈음) |
유증 |
ㆍ명의변경 신청서 (은행비치) ㆍ유언에 관한 증서 (자필,공정,비밀,고수,녹음 중 1) 및 법원의 유언서 검인 조서 등본 (공정,구수증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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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
ㆍ명의변경 신청서(은행비치) ㆍ신 명의인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으로 혼인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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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또는 새대원으로 새대주 변경 |
ㆍ명의변경 신청서(은행비치) ㆍ신 명의인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으로 혼인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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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
ㆍ명의변경 신청서(은행비치) ㆍ주민등록등본(개명사실이 기재된 경우) 또는 법원의 판결문 |
01 | 불입금액(납입 인정금액 기준)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로서, 불입한 금액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가능 |
02 | 전환 후 민영주택 청약제한 기간은 없으나,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하여야 청약가능 |
03 |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다음 예치금액(지역변경 제외)을 다시 변경할 경우 전환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