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유형 | 정의 | 신청시 필요한 청약통장 |
민영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 | 청약예금, 청약부금 만능청약통장 |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주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 청약저축 만능청약통장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주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 공사 또는 지방공사 이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전용 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주택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만능청약통장 |
공공건설 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임대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청약예금 만능청약통장 |
민간건설 임대주택 |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 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당해 임대 사업자가 정하므로 구체적인 자격과 선정 방법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만능청약통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