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민간주택 청약자격 |
ㆍ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청약가능) ㆍ순위별 청약자격 발생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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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순위 | 1순위 |
ㆍ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ㆍ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분 ㆍ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2순위 |
ㆍ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ㆍ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분 ㆍ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순위 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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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ㆍ제 1순위 및 제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무주택자 |
ㆍ순위별 1,2순위 가점제,추첨제 청약가능 ㆍ무주택자가 1,2순위 가점제로 신청하여 탈락한 경우,자동으로 같은 순위의 추첨제로 신청되므로 별도 추첨제로 신청은 불필요. |
1주택 소유자 |
ㆍ1순위에서 가점제 청약은 배제(추첨제는 가능) ㆍ2순위에서는 가첨제,추첨제 모두 청약가능 ㆍ소형주택보유자,신혼부부등 가점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계층을 고려하여 1순위에서 추첨제 대상물량 배정 |
2주택 소유자 |
ㆍ1순위에서는 모든 청약을 전면배제 ㆍ2순위에서는 가첨제,추첨제 모두 청약가능 ㆍ2순위에서도 주택보유 호수당 5점씩 감정 (추첨제는 가능) ㆍ2주택 이상 소유자는 2순위 가점제에서는 보유주택 5점씩 감정 |
구분 | 무주택자 | 1주택 소유자 | 2주택 소유자 | |
가점제 | 1순위 | o | x | x |
2순위 | o | o | o | |
추첨제 | 1순위 | o | o | x |
2순위 | o | o | o | |
3순위 | o | o | o |
구분 | 내용 | |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분양 받은 후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 |
청약순위 | 1순위 | ㆍ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24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ㆍ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매월 정해진 날에 6회 이상 납입한 분 | |
3순위 | ㆍ제 1순위 및 제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구분 | 내용 | |
청약자격 |
ㆍ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청약가능) ㆍ순위별 청약자격 발생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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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순위 | 1순위 |
ㆍ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매월 정해진 날에 24회 이상 납입한 분 ㆍ85평방미터 이하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ㆍ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금액이 분양지역별 85평방미터 이하 청약예금 |
2순위 |
ㆍ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매월 정해진 날에 6회 이상 납입한 분 ㆍ85평방미터 이하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ㆍ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금액이 분양지역별 85평방미터 이하 청약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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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ㆍ제 1순위 및 제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