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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리움에서 청약에 대해 궁금하셨던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03. 청약자격(순위)발생
  • 민영주택 청약자격
  • 주택소유에따른 청약자격
  • 청약부금
  •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청약자격
구분 내용
민간주택
청약자격
ㆍ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청약가능)
ㆍ순위별 청약자격 발생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청약순위 1순위 ㆍ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ㆍ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분
ㆍ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2순위 ㆍ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ㆍ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분
ㆍ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순위 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3순위 ㆍ제 1순위 및 제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청약자격 기준변경 (2007.09월부터 변경)
무주택자 ㆍ순위별 1,2순위 가점제,추첨제 청약가능
ㆍ무주택자가 1,2순위 가점제로 신청하여 탈락한 경우,자동으로 같은 순위의 추첨제로 신청되므로 별도 추첨제로 신청은 불필요.
1주택 소유자 ㆍ1순위에서 가점제 청약은 배제(추첨제는 가능)
ㆍ2순위에서는 가첨제,추첨제 모두 청약가능
ㆍ소형주택보유자,신혼부부등 가점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계층을 고려하여 1순위에서 추첨제 대상물량 배정
2주택 소유자 ㆍ1순위에서는 모든 청약을 전면배제
ㆍ2순위에서는 가첨제,추첨제 모두 청약가능
ㆍ2순위에서도 주택보유 호수당 5점씩 감정 (추첨제는 가능)
ㆍ2주택 이상 소유자는 2순위 가점제에서는 보유주택 5점씩 감정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청약자격 기준표
구분 무주택자 1주택 소유자 2주택 소유자
가점제 1순위 o x x
2순위 o o o
추첨제 1순위 o o x
2순위 o o o
3순위 o o o

1순위 청약자격 제한
ㆍ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청약 시, 아래 세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1순위 자격이 제한됨 (2순위로 청약 가능)
1.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3. 2002. 9. 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ㆍ 비투기과열지구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1. 세대에 속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및 직계존(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비속
2. 1주택 소유자 : 1순위 청약 시, 1순위 추첨제 신청자로 자동 분류됨(가점제로는 신청 불가)

구분 내용
청약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분양 받은 후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청약순위 1순위 ㆍ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24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ㆍ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매월 정해진 날에 6회 이상 납입한 분
3순위 ㆍ제 1순위 및 제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1순위 청약자격 제한
ㆍ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청약 시, 아래 세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1순위 자격이 제한됨 (2순위로 청약 가능)
1.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3. 2002. 9. 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ㆍ 비투기과열지구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1. 세대에 속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및 직계존(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비속
2. 1주택 소유자 : 1순위 청약 시, 1순위 추첨제 신청자로 자동 분류됨(가점제로는 신청 불가)

구분 내용
청약자격 ㆍ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청약가능)
ㆍ순위별 청약자격 발생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청약순위 1순위 ㆍ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매월 정해진 날에 24회 이상 납입한 분
ㆍ85평방미터 이하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ㆍ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금액이 분양지역별 85평방미터 이하 청약예금
2순위 ㆍ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매월 정해진 날에 6회 이상 납입한 분
ㆍ85평방미터 이하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ㆍ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금액이 분양지역별 85평방미터 이하 청약예금
3순위 ㆍ제 1순위 및 제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1순위 청약자격 제한
ㆍ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청약 시, 아래 세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1순위 자격이 제한됨 (2순위로 청약 가능)
1.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3. 2002. 9. 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ㆍ 비투기과열지구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1. 세대에 속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및 직계존(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비속
2. 1주택 소유자 : 1순위 청약 시, 1순위 추첨제 신청자로 자동 분류됨(가점제로는 신청 불가)